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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 발급은 납입하시고 바로 요청해 주셔야 됩니다.
청아공원 2015-01-07

안녕하세요. 청아공원입니다.

2014년 12월 6일 납입하신 故최덕남님의 2회차 관리비 내역을 확인했습니다.
하지만 12월 관리비 납입분은 이미 국세청 신고가 끝났기 때문에 발급이 안됩니다.

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당일발행만 가능합니다.
국세청에서도 소급발행은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

앞으로도 현금영수증이 필요하시면 전화나 게시판으로 바로 요청해 주십시오.
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(031-977-6797)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겨울의 중심에 있음을 알려주듯 날씨가 많이 찹니다.
건강 잘 챙기시고, 댁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.



감사합니다.




청아공원 드림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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